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판단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며 지난 15년간 부친소유의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03월 부친으로부터 임야 4필지를 증여받았는 바 4필지 모두 보전임지 내의 토지로 2필지는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하여 오고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산림법상 보안림이어서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이 불가능 하였던 바에 이에 대한 감면여부를 1997년 03월 24일자로 귀청에 질의하여 보전임지내의 보안림등의 산림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지 5년이상인 산림지의 면적과 함께 29만 7천 제곱미터 까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재삼46014-804, 1997.04.04)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번에는 조감법 제57조에 규정한 자경농민이란 문자 그대로 농민과 어민을 의미하므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임업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감법 제56조 본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을 보면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로 농지 뿐만이 아니라 초지, 산림지도 감면대상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증여받은 사람은 농업에도 종사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임업에 종사하여야만 감면대상이지 축산업 또는 임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등에는 감면대상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극히 작은면적의 농지만을 소유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임야를 증여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실질은 거의 동일한데도 세금감면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축산업에만 종사하면서 초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감면대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국한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초지의 조성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과 산림지의 조림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으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