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대 보증 채무 공제시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소유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은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던 중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주채무자의 은행채무를 부담할 경우 연대보증인 이 금융기관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담할 채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할 경우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이 부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서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게 담보제공한 부동산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 무자로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을 경우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가액을 평 가할 때 연대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