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형제간 주택매매 시 증여의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4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판단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중에서 자경농민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직계비속중 장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해 근로소득으로 부모 및 가족을 부양함과 동시에 부친소유의 산림지의 관리(“각종 세금의 납부, 조림계획에 따른 묘목 식재, 거름 및 농약의 살포, 잡목 제거및 김매기등의 조림 업무등”)인 융림을 10년이상동안 수행항 경우에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다른직장생활을 하면서 산림지에 대한 육림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을설) -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산림지와 관련된 육림등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55조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