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중 상속개시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으 채무중 상속개시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 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은행 채무중 10억원이 연리 3% 10년 거친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의 채무일 경우에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두다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상속개시 당시의 통상이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의 차액 7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변제기가 도래 할 때 까지 매년 유보하게 되므로 당해 채무는 유보되는 년도별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의 총액 만큼을 차감한 나머지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개시 당시에 확정된 금전 채무를 평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1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