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천만원 이하 토지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 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조업(개인 사업체)을 다년간 해오고 있는데 차후에 내 공장을 만들어 보려고 1993.09에 농지 450평을 명의신탁해 놓았습니다. ○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장의 임대료도 상승하고 해서 명의신탁하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였습니다. ○ 경우 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건이며 그때의 가액은 \14,900,000이었습니다. 신탁해지를 하려 하는 현재의 공시지가 가격은 공장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120,690,000으로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일선세무서에서는 그 기준이 명의신탁한 시점(농지)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공장용지)를 한 시점이라 하는데,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