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6년에 모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뒤, 저는 상기 농지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동 농지를 목장용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목장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문의도중에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면 1996년에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확실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증여세 추징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