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부동산을 실명전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부동산 취득현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잡종지 3필지 3,200평
- 부동산 취득일 : 1963년 10월 4일
- 부동산 명의인 : 자(국적상실 없이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거주 중임)
- 실지취득내용 : 부(1911년생)가 당초 토지취득시 자(1941년생이며 당시 대학재학중)명의로 등기
나. 부동산 실명전환 상황
- 위 부동산 부명의로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