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4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주식 병합으로 3월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주식병합후 매매가 개시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0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당 피상속인의 상소재산 중에 상장주식인 (주)○○자동차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동 주식이 당초 11.469주에서 상속개시일인 1999.03.05자로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90%감자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1,146주가 상속되었는바, 가.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액×1,146주=상장주식 평가액 나.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1,146주=상장주식 평가액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과 동일자이므로 주당 단가 산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