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출연자의 친족은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병원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상속세법 제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의사인 남편, 의사인 아내, 의사인 아들과 비의료인인 딸 등 4명과 남편의 친구인 비의료인 6명, 합계 10명이 새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이사로 될 경우, 의사인 남편 1인이 혼자 100% 출연하고 이사장이 된 경우
(갑설)
- 의사인 남편, 아내, 아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들 3명을 한 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딸과 비의료인인 친구 6명 및 의료인 1명을 더하면 실질적인 이사수는 7명이 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딸은 특수관계자인데 전체 이사수는 7명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 2명은 전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의사인 남편, 아내, 아들은 의료인이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모두 1명씩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딸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전체 이사수 10명이 1/5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질의 2]
앞의 예에서 의료인인 남편이 20억원을 출연하고, 비의료인인 친구 중 1명이10억원을 출연하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
(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가 되었으므로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더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전체 이사수의 1/5에 미달한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전체 이사수의 1/5에 미달하면 공익법인으로는 인정되나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3]
앞의 2의 예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과세대상은
(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한 10억원이다.
(을설)
- 의료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체 출연액인 30억원이다.
[질의 4]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의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갑설)
- "의료인인 출연자"라고 했으므로 의료인인 경우라도 다만 얼마라도 출연을 한 경우에만 특별한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의료인의 경우는 출연을 한푼도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질의 5]
앞의 예에서 의료법인의 비의료인 이사 중 2명은 각각 개인병원에서 사무국장과 기획실장을 맡아 일하던 사람들인데 의료법인에서도 같은 직책을 맡을 예정이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갑설)
- 두 사람은 의료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출연자인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과 그의 딸 및 비의료인 2명 등 모두 4명이나 되므로 이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두 사람은 그 동안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격을 가진 의료법인에서 상임이사로서 일하게 되므로 출연자인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