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 내 실제 영수한 금액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의내용(1995년06월, 민주통일촉진회)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를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지정 ※ 현황 (1) 설립허가 : 1984.09.21(국토통일원장관허가 제6호) (2)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대표자 : 강○○) (3) 주요사업 : 대국민 통일교육 통일관현 학습대회 및 토론회 개최 통일 홍보교육 요원 양성 통일관 건립(소요예산 31억) (4) 1995예산 : 32억(경상비 1억) 나.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공익사업) 10. 예술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