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의내용(1995년06월, 민주통일촉진회)
국토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를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지정
※ 현황
(1) 설립허가 : 1984.09.21(국토통일원장관허가 제6호)
(2)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대표자 : 강○○)
(3) 주요사업 : 대국민 통일교육
통일관현 학습대회 및 토론회 개최
통일 홍보교육 요원 양성
통일관 건립(소요예산 31억)
(4) 1995예산 : 32억(경상비 1억)
나.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공익사업)
10. 예술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