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00분20한도)
○ 질문자는 세법에 무지하여 부친께서 별세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고 있던중 우연한 기회에 상속세법 내용을 알게 되었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하루하루 이자세액이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부터 서둘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등을 교부받아 부칙의 재적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 부친별세일 : 1992.12.31
나. 법정신고기한 : 1993.06.30
다. 상속재산명세서제출일 : 1994.02.05 (접수증을 받았음)
○ 이와 같은 내용의 경우 미납부가산세(이자세액)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납세의무자가 비록 법정기일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아니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상 그 제출일이후에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출일이후 과세가 늦어지는 것은 그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것이므로 상당한 기일이 지난후에 과세를 하더라도 이자세액계산은 과세자료제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을설)
- 납세자가 법정기일내에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신고일이후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자료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형편상 상당하나 기일이 경과한후에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더라도 그 결정일까지의 이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