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8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하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의 사망으로 94.10.13. 세법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37억 5천만원이 과세되었음. - 신고시 9억 7천여만원 납부하였고 잔액 28억 8천만원을 ‘96.7.31. 3년 연부연 납허가를 받아 97년도 1차분 13억원을 납부함. - 2차분(’98.7.31)을 납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친께서 물려주 신 상속재산은 모두 부동산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매각도 어려운 실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2차분 납부가 불가능하여 징수유예신청이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83, 1996.4.24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