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으로써 1990.11.05자로 도시계획외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 답 4,880㎡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소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중 몇 개월 동안 농지소재지가 아닌 직장근무지로 전세대원이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습니다.
○ 부모님은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 또한 직장근무지로 잠시 전출하였지만 농한기를 이용하여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