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 본인의 장남 결혼식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결혼 축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여 아들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 하였는바 증여세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각각 100,000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축의금은 실질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아닌 촌주(부모)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총액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과세가액에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