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께서는 1990년 06월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어머님과 3남3녀 입니다. 상속유산으로는 부산에 상가겸 주택과 경남 ○○군에 임야, 농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 세금은 모든 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것을 본인의 명의로 된 상속고지서로 1990년 12월에 납부했습니다.
○ 이후 1991년 02월에 상속인 중 차남이 미혼으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연락이 없으며 사망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상심에 신경을 쓰다보니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고 아직도 선친의 명의로 등기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상가겸 주택(대지 150평)이 1994년 07월로 예정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50여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건물은 불가피하게 철거 당하게 되었습니다.
○ 어머님과 형제들의 합의하에 선친 명의로 된 남은 100여평의 대지를 제 앞으로 등기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코저 합니다. 현재 차남이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차남의 지분을 남겨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경우 어머님과 형제들의 지분을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어머님과 형제지분을 제가 증여받는 형식으로 등기 이전시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