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식인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도를 하여 현금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아버지인 본인이 1993.03.20 토지건물을 7억 2천만원에 법원경매로 취득하였는데 현재 공시짓가는 4억2천만원입니다.
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매도코자합니다. 매매가격을 얼마에 정하여 세액 산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미성년자인 자식이 현금이 있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증여가 이닌 매매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