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4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시행 당시인 1993.07.30 4인(갑지분 3/6, 을지분 1/6, 병지분 1/6, 정지분 1/6)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증여자들은 각자 증여한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서 산출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4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총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총액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각각 연대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이와 같은 경우 연대 납부할 증여세는 4배로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