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전 문
[회신]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 말일까지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1994.01.01부터 개정된 것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는 3,0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1993년 12월 31일 공시지가 고시 금액 1,500만원 즉 기초 공제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여 전액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1994년 01월 01이부터 기초 공제액이 3,00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1,500만원 해당 부동산을 1994.01 밀일경 증여하려고 하는데 1993년 12월 31일 1,500만원 증여한 것과 1994년 01월 밀일 1,500만원을 증여하면 합산한 3,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기초공제를 하여 주는지 아니면 합산을 한 3,000만원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