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의 계산방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관한 국세청 질의회신(재삼 46014-523, 1995.03.04)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 상기 질의회신을 보면, 1993.05 재산을 출연하여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 법인은 1991.09에 재산을 출연하여 최초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설립 후 처음으로 1993 사업연도를 당해 사업연도로 하여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인바, 이 때 동령 제3조의2 제8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 본 법인의 경우는 최초의 설립 및 재산출연연도가 1991년(9월)이고 대상 사업연도가 1993년이므로,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당해 사업연도(1993년)의 직전 사업연도(1992년)와 직전전 1개 사업연도인 당해 사업연도(1993년)와 직전 1개 사업연도(1992년)의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평가대상 사업연도 및 사용실적 사업연도가 각각 3년이 안되어 동령 제3조의2 제8항에서 규정하는바, 3년 평균금액을 기준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질의의 경우는 동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평가대상 사업연도 및 사용실적 사업연도가 각각 2개년이 있으믈 이를 평균계산 대상으로 하여 각각 2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