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토지 지분교환시 고・저가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2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인바, 동 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 한 때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 학교법인의 경우 이 법규정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당 학교법인이 1993.12.22자로 기본재산 100억원을 출연 받아 학교 건축비등으로 45억원을 사용하고 또한 학교 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총 계약금액 55억원을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25억원을 분납하고 잔액30억원은 분납 기한(최종분납기한 1998.12)이 도래가 되지 않아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초 학교 부지 매입 대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55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보관된 30억원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 (을설) - 위 내용의 경우 출연받은 기본재산 100억원은 출연일인 1993.12.22자로부터 2년 내인 1995.12.21까지 전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분납 조건으로 예금한 30억원도 2년내에 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만 출연받은 기본재산 100억원을 2년내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같이 분납 기한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7항 1호 단서 규정에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