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8.10.06 피상속인 사망
나. 1999.03.07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재산(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계획통지
다. 1999.03.31 (나)의보상계획토지에대하여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이 확인되지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라. 1999.05.07일 보상금 수련
위와같이 상속받은 토지가 대전칵역시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애관한토지 편입이되어 1999.03.21 기준(파새표준신고기한내) 보상가액을 산정하기위한 감정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액임)이 있음을 상속세 신고후 최근에 알게된경우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평가과세하는경우에 상속세법제7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에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중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중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중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