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께서 ○○엔지니어링(1991.01.01개업)을 운영해온바 아래의 대출현황 및 담보현황과 같이 부친은 차입자로 하고 장남인 본인은 담보물 일부 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하여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부친의 사업 악화 및 부친건강(현재 의식불명 상태임)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은행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를 같아라는 독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근 및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타 금융 기관에 적색 거래자로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조그마한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타금융기관의 거래에 불신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본인의 전 재산에 가압류) 신용하나로 거래하온 본인의 거래처에 불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질의의 내용처럼 본인이 부친인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대출현황
| 차주 | 은행 | 대출과목 | 금액 | 최초신규일 | 만기일 | 비고 |
| 김○○ | ○○은행 | (기운)일반자금 | 2억원 | 1993.04.27 | 1999.04.27 | 기한이익상실 (대출연기불가) |
| 김○○ | ○○은행 | (기운)일반자금 | 9천만원 | 1994.11.24 | 1999.05.15 | 기한이익상실 (대출연기불가) |
| 김○○ | ○○은행 | (기운)일반자금 | 4억8천만원 | 1993.07.09 | 1999.07.09 | 기한이익상실 (대출연기불가) |
나. 담보현황
| 물건지 | 소유자 | 종류 | 면적 | 근저당 설정일 | 근저당내용 | 근저당 설정금액 | 비고 |
| ○○시○○구 | 김○○ | 대지 | 269.4m | 1993.04.23 | ○○ ○○동 | 2억6천 | 경매진행중 1992.02.23 (경매개시결정) |
| 김○○ | 건물 | 268.84m (1층, 2층일부) | 1993.07.09 | ○○ ○○시 | 6억2천4백 |
| | | | 1994.11.23 | ○○ ○○동 | 1억3천 |
| 김○○ (보증인) | 건물 | 283.82m (2층일부.3층) | |
[질의]
가.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은행에 대신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나. 부친의 은행 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저당권에 본인이 부기등기하여 타인인 제3자에게 경매되었을 경우 본인이 배당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