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자 하는바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고저 하는바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 제한법 제41조 에 의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질의인은 1979년부터 30년간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법인) 이온바 창업후 매년 결손없는 경영을 지속하여 왔으나 1998년 사업년도에는 불황으로 결손이 발생되어 1999녈 사업년도에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