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가) 1998년 10월 6일 피상속인 사망 나) 199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재산(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계획통지 다) 1999년 3월 31일 (나)의 보상계획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라) 1999년 5월 7일 보상금 수령 위와같이 상속받은 토지가 대전광역시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에 편입이 되어 1999년 3월 21일 기준(과세표준신고기한내)보상가액을 산정하기위한 감정가액(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액임)이 있음을 상속세 신고후 최근에 알게된 경우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평가과세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7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