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990.10.31 동생에게 증여하고 1991.04.30 증여세를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을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