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이 197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년 전에 (을)이 제3자로부터 매매 취득한 부동산을 단순히 (갑) 명의로 등기경료(명의수탁)하였는데,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즈음하여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인 (을) 앞으로 실명등기(명의신탁해지)하고자 하는바,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안]
- 실명등기 대상 부동산의 (갑)명의 등기경료연도 : 1975년도
- 실명등기 대상 부동산의 용도 : 상업용 건물(1동)
- 실명등기 대상 부동산의 건수 : 1건
- 실명등기 대상 부동산의 현재가액 : 6억원
[질의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이 위 부동산이 실질권리자인 (을)앞으로 실명등기(명의신탁해지)하고자 하는바, 당해 실명등기 대상 부동산이 1건이며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시 발생된 증여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과세되지 않으나 금번 실명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간주하여 현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바, 이의 사실 여부는 어떠한지
[질의 2]
전항의 설이 잘못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다른 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실명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