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수증자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미성년자인 A(아들)의 장래를 위해 ○○은행에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들어 주었습니다. (관리는 안식구 즉 A의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음) 이 원본이 1994.12.13 현재 이자 및 배당금 14,400,000원이 합쳐저 30,600,000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가계금전신탁 들어둔 내용>
| 예금일자 | 원본 | 이자 및 배당 | 합 계 |
| 1987년 12월 1988년 02월 1988년 11월 1988년 12월 | 8,700,000 1,500,000 5,000,000 6,000,000 | 14,400,000 | |
| 계 | 16,200,000 | 14,400,000 | 30,600,000 |
* 1993.08.14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필 : A의 이름
* 가계금전신탁예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바 없음
[개요]
1994.06.24 저는 A에게 주택을 증여한바 있어 1994.12.23, 증여세 29,000,000운을 신고 납부하였음 (A의 어머니가 신고 납부) * 가계금전신탁예금에서 인출 납부함.
(갑설)
세무서 측에서는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들어줄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계금전 신탁예금은 차명으로 해 놓은 것으로 보아져 아버지의 돈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대신 납부 해준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여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함.
(을설)
아버지가 증여한 가계금전 신탁예금은 A의 어머니가 관리해주고 있고 (A가 미성년자이므로) 금융실명제에 따라 1993.08.14 소유자인 A의 이름으로 실명확인 까지 받은바 있어 가계금전 신탁예금 자산은 A의 소유되는 것이 확인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는 A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며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