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작성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2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씨 ○○파 600여년간을 이 고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농토를 종중재산으로 근근하게 이어오고 있던 차제에 금번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서류구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전답 80여중에 약40,000평인데 등기비용만도 5,700,000원 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앞으로 부과될지도 모르는 세금(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제가 풍문으로 되는 바람에 즉 일선세무서 상담직원이나 직세과에 문의도 했고 각 방면으로 탐문해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세무에 무식한 저의 종중에서는 3차에 걸쳐 협의했으나 그때마다 갑론을박, 시간만 보낸 끝에 결론얻은 것이 청장님에게 본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금부과가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 동산이 없는 저의 문중으로서는 중대사로 자칫 잘못하면 종토를 매각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며 특조법에 듸한 등기신청마감 기일은 임박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