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4.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 [ 회 신 ] |
| 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법률로 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5.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1993.01.01~1994.12.31 (2년간)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 1970년대 초 및 1980년대 초에도 상기와 유사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던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이로 인한 등기시 해당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 상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번 실시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한 등기시 하기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84.03 당시 토지 등급 98등급, 1995년 현 토지등급 130등급, 현재의 공시지가(1994년도) ㎡당 9,000원, 지적 33,000㎡의 임야를 증여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이 동생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1)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 원인 일자인 1984.03 당시 토지등급으로 계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아니면 등기된 1995년 현재 토지 등급(130)으로 계산되는지,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ㆍ부과되는지 여부
(4) 또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로 과세되는 증여세의 경우와 동일한 부동산을 현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였을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와의 차등 여부
(5) 증여세 부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토지 일부로도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나. 1985.08 당시 토지 등급 105등급, 1995년 현 토지등급 143 등급, 현재의 공시지가(1994년도) ㎡당 15,000원 지적 5,000㎡의 선조묘지가 있는 임야를 본인의 문중인 종중 앞으로 증여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 증여로 등기하였을 경우도 상기 가항과 같은 결과인지 여부
다. 상기 질의 가, 나항의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의 경우도 상기 조항과 같은 결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