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땅을 팔아 상속세를 내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공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수 없는지와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 여부
나. 상속세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땅을 살 때의 구입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을 당시의 땅 값으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납하는 땅 값은 현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땅을 살 때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현재의 높은 기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대로 『물납』에서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써 기준을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것 역시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이중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속세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상속받을 당시의 땅 값으로 기준을 한다면, 물납의 경우에도 상속받을 당시의 땅값으로 기준을 삼는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가능여부와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