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7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공과금과 채무 및 같은법 제16조ㆍ제17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내용중...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상속 재산의 가액”의 정의에 대해어 질의합니다. (예를들면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차감할 공과금. 채무등이 공제되기전 가액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로 되어 있는 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여야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