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위의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공익법인과 기부받은 공익법인에게 특정영리법인이 동시에 출연(기부)한 경우에도 동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위의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공익법인과 기부받은 공익법인에게 특정영리법인이 동시에 출연(기부)한 경우에도 동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