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의 부모가 채권포기시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전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전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중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의하는 것임. 2. 부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5년간에 상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회사 현황 (1). 1996.08.13일 법인 설립 : 결손금 \200,000,000 (2). 1997년도 : 결손금 \200,000,000 (3). 1998년도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100,000,000 (4). 1998.12.31일 현재 임원(감사)가수금 누계 : \400,000,000 (5). 주주 현황(소유주식비율) (가) 갑 : 대표이사(9%) : 타인 (나) 을 : 이사 (11%) : 본인의 자 (다) 병 : 감사 (40%) : 본인 (라) 정 : (40%) : 타인 나. 질의 내용 (1)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원(감사)인 병이 회사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ㆍ임원 가수금) 3억을 포기하여 법인의 익금(채무면제익)으로 계상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갑ㆍ을 및 정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채권 전액(4억) 포기시 결손금충당분(3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2] 거주자 갑은 자기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165m 2 )와 건물(100m 2 , 약30평) 중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위에 소유자 갑의 아들인 을, 병이 공동자금을 상가건물 신축(건물은 을ㆍ정소유)하여 사용(임대)하고, (공사시간 : 1999.07.01~1999.12.31) 이후 2000.07.01일자로 갑 소유의 토지(165m 2 , 약50평)를 을ㆍ병에게 증여할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을과 병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중 사용승인서 교부일(1999.12.31 예정)부터 무조건 5년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예정일인 2000.07.01까지 6개월간만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즈영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