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3년 11월 19일자 상속이 개시되어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상속 세 신고에 대하여 ’98년 6월 15일자로 결정통지된 추가납부세액 92,621,442원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전330㎡(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57,420,000원)로 물납하 고자 함.
- 1993.8.23 : 도시계획입안공고(구성 취락지역 개발계획안)
- 1993.8.23 : 공람공고
- 1994.6.1 : 확정공고
(질의사항)
- 동 물건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 위와 같을때 물건이 물납재산으로서 관리 ㆍ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169, 1998.6.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