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3년 11월 19일자 상속이 개시되어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상속 세 신고에 대하여 ’98년 6월 15일자로 결정통지된 추가납부세액 92,621,442원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전330㎡(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57,420,000원)로 물납하 고자 함. - 1993.8.23 : 도시계획입안공고(구성 취락지역 개발계획안) - 1993.8.23 : 공람공고 - 1994.6.1 : 확정공고 (질의사항) - 동 물건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 위와 같을때 물건이 물납재산으로서 관리 ㆍ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169, 1998.6.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