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되기 전후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05, 1997.9.4 상속개시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