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30세이상 호주가 주택을 구입코저 할때 2억원 까지의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며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
나. 실명제 실시이전 본인이 소유한 약2억원의 금융 자산에 대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사실을 불문에 붙인다는 장관님의 담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