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 적용시 출연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8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이 취득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이 취득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