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재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들의 소유부동산을 아래의 조건으로 수증받은 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98...29-4 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액으로 보아 중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재산 : ○○도 ○○시 ○○동 ○○번지 외 대지 90 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204.99 평방미터
나. 증여계약일 : 1998.03.05
다. 부담부내용 :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1) 김○○ 채무상환액 금 18,000,000 원
(상환일자 : 1997.07.21, 1997.11.10, 1998.02.20 3회)
(2) ○○보험 (주) ○○지점 대출금상환액 금 18,903,300 원
(상환일자 : 1998.03.05)
(부담내용)
위 증여자 채무액을 본인이 대신갚아 주었고 그에 대해서는 쌍방간 채무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일자 1997.03.15, 근저당설정일자 1998.03.25->등기부상 확인됨) 그후 동 부채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증여자 부동산수중받기로 상호 증여계약을 약정함.
(갑설)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