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최근 부친으로부터 지방에 소재한 주택 1채(건물 35평 및 부수토지 30평)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일체의 대가관계는 없습니다.
○ 시가는 80,000,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공시지가로는 57,000,000원정도입니 다.
○ 한편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등기 이전을 하게되었는데 증여계약서상의 증여금액으로 70,000,000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별 생각없이 등기를 마쳤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위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증여계약서상의 급액인 7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선 위의 70,000,000원은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아닌 바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시지가로 평가한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도 합니다.
○ 이에 위의 증여계약서상의 금액 70,000,000원과 56,000,000원 중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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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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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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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