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란 다음의 가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개시일 : 1994.06.25
나. 상속평가 대상자산은 주택인 토지, 건물입니다.
(갑설)
- 상속재산 중 당해 자산에 대한 근거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 : 1,078,500,000원(1991.04.02)
(을설)
- 상속개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 : 1,596,180,000원
(병설)
- 상속개시 이후 당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평가액 : 876,604,800원(1994.07.26 평가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