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란 다음의 가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개시일 : 1994.06.25 나. 상속평가 대상자산은 주택인 토지, 건물입니다. (갑설) - 상속재산 중 당해 자산에 대한 근거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 : 1,078,500,000원(1991.04.02) (을설) - 상속개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 : 1,596,180,000원 (병설) - 상속개시 이후 당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평가액 : 876,604,800원(1994.07.26 평가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