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