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63세로써 1968년도에 인구 6~7만명의 지방 소읍에서 일반외가 개인의원으로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9년 04월경 7개병과에 각 1명씩의 전문의를 두고 개인 종합병원 형태로 바꾸어 1995년 01월 사망할 때까지 병원장으로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존당시 탁월한 의술과 자상한 진료로서 지방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저렴한 의료수가로 주민들이 보건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 조세당국에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사망전까지 계속하여 시면 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납부를 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아들 3명이 병원건물을 공동상속하였고 차남은 부의 사망당시 의과대한 정형외과를 갓 졸업하고 피상속인 사망 약 2개월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피상속인 생존시보다 병원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존립상태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영업권 평가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을설)
-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