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1.04. 상속개시된 사안에 대하여 1994.05.03연부연납 신청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하였을 때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 산출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차감하고, 신고시 납부하였어야 할 4분지1 상당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차감하고 신고시 납부하였어야할 4분지1상당금액중 일부 자진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