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경리실무자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은행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