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112조에 의한 상속인의 유류분 제약 등의 사유에 의거 피상속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민법
제1013조에 의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협의 분할된 특정인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