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7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가. 상속세 질의 종중 소유의 종산을 명의 신탁 목적으로 피상속인포함 4인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종중회(원고)에서 공동 명의인을 피고로 제소하여 1심은 상속 개시일 전에 종중 소유로 판결되었음. 그러나 피고중 피상속인이 아닌 공동 명의인중 1인의 피고가 종산 전체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주장, 항소심 계류중에 있음. 피상속인은 생존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종중 소유임을 명백히 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최종판결이 확정되어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세 신고가 문제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1)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후일 판결 확정을 기다려 가)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나) 상속세 결정후 이의 신청하여 갱정 결정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상속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였다가 상고심 판결 확정을 기다려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증여세 질의 (1) 상속세 지분을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하지 않고 협의 분할하여 상속 등기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법정 지분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 (2)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세 신고후 협의 분할 상속 등기하였을 경우 법정 지분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