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호 최○○(000000-0000000)입니다.
○ 금번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조카에게 증여하고저 하는바 증여재산가액결정은 아래에 나열한 금액중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공지시가로 계산한 금액 : 68,000,000
나. 감정원 감정가액 : 80,000,000
다. ○○은행 설정 : 130,000,000
계약채권최고액은 (대출원금 100,000,000)
○ 참조 : 3번 ○○은행 설정금액은 본인은 담보물건 제공자이고 채무자는 (주)○○기초 인바 ○○은행 ○○동지점에 (주)○○기초의 제반예금 거래내용이 우량한 업체로 판단되여 감정가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