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7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호 최○○(000000-0000000)입니다. ○ 금번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조카에게 증여하고저 하는바 증여재산가액결정은 아래에 나열한 금액중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공지시가로 계산한 금액 : 68,000,000 나. 감정원 감정가액 : 80,000,000 다. ○○은행 설정 : 130,000,000 계약채권최고액은 (대출원금 100,000,000) ○ 참조 : 3번 ○○은행 설정금액은 본인은 담보물건 제공자이고 채무자는 (주)○○기초 인바 ○○은행 ○○동지점에 (주)○○기초의 제반예금 거래내용이 우량한 업체로 판단되여 감정가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