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액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회신] 1. 1994.05.07자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 및 1994.05.11자 재무부로터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재산 46073-183(1994.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73-183, 1994.04.14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상속가액에 합산 여부 질의 가. 국가의 재정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년내 처분한 부동산등은 전혀 없으며 다만, 2년내 예금인출 및 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금인출액도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된다면 상속세신고에 합산해야 할 금액은 어느것으로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 의 사 항 ○ 상속개시일 : 1993.11.20. ○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 명세 | 1991.11.19 잔액 | 상속개시일전 2년내 (1991.11.20 - 1993.11.19)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1993.11.20) | | 입 금 액 | 출 금 액 | | 55,000천원 | 256,300천원 | 284,800천원 | 26,500천원 | 질의 1안) 상속개시일인 1993.11.20 현재 잔액 26,500천원 및 상속가액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질의 2안)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26,500천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내 출금액 284,800천원에서 입금액 256,300천원을 차감한 28,500천원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 해야 한다. 질의 3안)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26,500천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내 출금액 284,800천원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