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명의신탁으로 상속세신고시에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동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부득이 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 신탁해지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