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증여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명의신탁으로 상속세신고시에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동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부득이 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 신탁해지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