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으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1996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