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으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1996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